[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와 여수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및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노동 권리수첩 전달식 [사진=여수시] 2021.11.04 ojg2340@newspim.com |
첫 번째 사업으로 노동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을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부한다.
지난 8월부터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한국노동 여수지역지부, 이유형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여수이주민센터 등이 참여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과 편집을 거쳐 900여 부를 제작했다.
노동3권과 이주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주요 노동법상 권리, 산업재해, 사업장 내 폭력 대응, 고용허가제 등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노동자 권리, 이주노동인권단체 연락처 등을 수록했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여수에 거주하며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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