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녕군.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낮 12시 점심시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녕군·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가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낮 12 점심시간을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2021.11.09 news2349@newspim.com |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광주 5개 전 구청과 경남도의 고성군을 비롯한 많은 시군구에서 전면 또는 일부 시범 점심휴무를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민원은 없었다"고 항변하며 "이는 점심 휴무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발급을 해줄 수 없어 점심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요청민원에 맞는 공무원이 없으면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오후 1시에 정상적으로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들은 교대근무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업무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들은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라"면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남도 전체 시군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점심 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하며 경남도 시군 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무원 노동자 점심시간 준수 ▲점심시간 노동착취 거부 ▲경남 시·군 단체장 점심휴무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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