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1단계 10일…알쏭달쏭 백신패스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23:18

식당·카페 필수 아니지만 필요시 제출해야
노래방 등 적용…헬스장은 15일부터 시행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
유흥시설·요양시설 면회 접종완료자만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도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일부터 본격화됐다. 월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도입시점은 오는 15일부터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한다. 1차 10일·2차 20일·3차 3개월 운영중단과 동시에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이 같은 방역패스가 도입됐지만 조건이 복잡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이들이 많다. 이로 인해 목욕탕이나 일부 음식점 등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는 등 여러 불편이 잇따르기도 한다. 가장 알쏭달쏭한 부분 4가지를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은 어디?

11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이 고위험 시설에 해당된다.

이 중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 개인 사업장서 방역패스 확인은 어떻게?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스캔 또는 접종 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 가능 단말기를 매장에 설치 후 시설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이용하고 종이증명서의 경우 이용자가 지참만 하면 되므로 사업자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음성확인서·신분증·PCR 음성확인문자를 확인하면 완료된다.

◆ 식당·카페 이용에도 필수?…방역패스 사용법·기간은?

일반 식당·카페 이용 시 필수는 아니다. 다만 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12인 등 사적모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PCR·종이 음성 확인 증명은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 어떻게 증명하나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자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자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된다.

의사 진단서·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 [자료=질병관리청]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