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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1단계 10일…알쏭달쏭 백신패스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23:18

식당·카페 필수 아니지만 필요시 제출해야
노래방 등 적용…헬스장은 15일부터 시행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
유흥시설·요양시설 면회 접종완료자만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도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일부터 본격화됐다. 월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도입시점은 오는 15일부터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한다. 1차 10일·2차 20일·3차 3개월 운영중단과 동시에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이 같은 방역패스가 도입됐지만 조건이 복잡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이들이 많다. 이로 인해 목욕탕이나 일부 음식점 등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는 등 여러 불편이 잇따르기도 한다. 가장 알쏭달쏭한 부분 4가지를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은 어디?

11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이 고위험 시설에 해당된다.

이 중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 개인 사업장서 방역패스 확인은 어떻게?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스캔 또는 접종 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 가능 단말기를 매장에 설치 후 시설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이용하고 종이증명서의 경우 이용자가 지참만 하면 되므로 사업자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음성확인서·신분증·PCR 음성확인문자를 확인하면 완료된다.

◆ 식당·카페 이용에도 필수?…방역패스 사용법·기간은?

일반 식당·카페 이용 시 필수는 아니다. 다만 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12인 등 사적모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PCR·종이 음성 확인 증명은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 어떻게 증명하나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자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자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된다.

의사 진단서·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 [자료=질병관리청]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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