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10일 '시멘트세'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과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안부, 산자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사진=단양군의회] 2021.11.10 baek3413@newspim.com |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 되면 안된다"며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됐다.
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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