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12일 고시 및 시행
바닥난방 기준 완화시 아파트 84㎡ 수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앞으로 중대형 면적의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역 한 오피스텔 모습<사진=뉴스핌 DB> |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같은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와 비교해 실사용 면적이 작은 이유다.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확대되면 전용 84㎡ 아파트 수준의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다.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환기시설도 개선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