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마지막 대변인…소방기본법 위반
지난 2월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 뺨 때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화재진압 또는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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