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 50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400억원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2021.11.11 ndh4000@newspim.com |
A씨 등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해 1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구속된 총책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현금 총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하여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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