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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6:09

"원심 변경할 새로운 사정 없어"…징역 1년·집유 2년
"3년간 취업제한·15년간 신상정보등록 명령도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원심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인해 발생할 범죄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너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기간을 선고 형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에서 징역형으로 형을 정했을 때 15년보다 단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봤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15년간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앞서 이씨는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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