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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금상환 추진에 세입자 불만... "50% 넘게 상환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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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부담 증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예상
대출자 여력에 맞는 원금상환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전세대출에도 원금 분할상환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원금 분할상환시 대출금리·한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관리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개인의 대출여력 내에서 원금상환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50% 넘게 상환 부담 늘어" 전세대출 원금 분할상환에 반발하는 세입자

1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세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2년·연이율 4% 조건으로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매월 약 33만3000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전세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면 됐다. KB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적용해 원금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에 원금의 5%를 추가로 내야 해 2년간 매달 약 20만8000원이 추가된다. 총 상환액은 약 54만1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전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연이율을 5%로 적용하면 매월 약 41만7000원이던 월 상환금액이 62만5000원으로 늘어나 5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원금 분할상환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은행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나 대출총량 확대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시켜 분할상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에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세입자들과 전세 수요자들은 당장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원금 분할상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서민도 죽이고 전세도 죽이려고 작정했다"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평생 월세로 사느니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받아 집 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전세의 월세화 더 빨라진다..."개인 여력에 맞춰 적용해야"

원금 분할상환 확대로 원리금 납부비용이 늘어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게 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원금은 만기때 한번에 갚으면 되므로 월세보다 낮은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자비용에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오히려 월세의 비용이 더 적게 된다.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거나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역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미 임대차3법으로 인해 갱신계약시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고 있지만 신규 계약시에는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원금 분할 상환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게 된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당장의 돈이 필요한 임대인으로서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원금 분할상환이 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게 돼 집주인으로서는 보증금 올리기가 더 어렵게 된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의 상황까지 겹치면 전세의 월세화나 반전세로 전환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 분할상환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의 대출한도를 완화하거나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규모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인의 대출 여력 내에서 전세대출을 일으키도록 관리하는 것이어서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률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을 시행하면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나 실수요자가 생기므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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