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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라임 판매사 '중징계' 확정...'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7:03

신한금투 과태료 '18억' 부과 의결
임직원 제재는 추후 금감원서 결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12일 판매사들에 대해 영업점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 제재 조치를 건의한지 만 1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업무정지 6월,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및 직원 면직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들 판매사에 과태료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금융위는 이들 판매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인 사실을 파악해 신한금투에는 과태료 18억원,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같은 사유로 KB증권에는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KB증권은 TRS 거래를 수행하면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1억4400만원도 부과된다.

다만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추후 금감원에서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나 직원의 정직, 감봉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날 결정은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넘긴지 만 1년여만에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 판매사의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한 뒤에도 금융위 소위원회가 8차례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들여다 보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졌다.

금융위는 당초 불완전판매 사안과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제재안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각 사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만 다뤄 중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라임 판매사 제재와 관련한 본게임인 CEO 징계안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금융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가 내년 초 주주총회 이후에나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과 금감원은 앞선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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