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4인방'으로 불려…2심서 일부 무죄로 징역 5년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2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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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횡령 금액 일부를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을 다소 감형했다. 그러면서도 "리드 자금 유치 대가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억대 금품을 공유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결국 라임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라임사태를 맞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리드 투자자와 임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박한규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원, 임모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 각각 1억6000만원과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한규 전 리드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업체들에 동양네트웍스 등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한 대가로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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