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요소수 직접 판매에서 주유소 판매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이나 가격인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는 주유소 판매 전환 즉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 인상,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돌입했다.
요소수 판매장면[사진=익산시] 2021.11.13 obliviate12@newspim.com |
익산시는 (유)아톤산업과 협의해 전날부터 풍차주유소, 현대공단주유소, 동원 제2주유소, 동양실업 석암지점 주유소, 대동 주유소, 황등농협 주유소(농기계만 공급) 등 6곳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요소수 주입기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판매 주유소를 최대 10곳까지 확대해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유소에서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정부 방침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면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던 익산시의 요소수 직접 판매는 당분간 중단됐지만 건설 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는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정부 지침 발표 이후 익산시민들이 요소수를 선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유소를 통한 공급체계를 발빠르게 구축했다"며 "아톤산업과 협력해 요소수 공급처를 확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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