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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회복자금 2차 17일 신청...영업제한·매출감소 대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6:53

영업제한 100만원·매출감소 50만원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7월 7일 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매출감소가 확인된 8만 여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지급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간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돼야 한다. 증빙 제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대전시는 앞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체 1661개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원씩 모두 33억 2200만원을 지급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이외에도 매출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됐다"며 "온통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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