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강원도·충북도 심사 거쳐 우수사례 지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3건을 선정·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확산한다는 취지다.
이번 심사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 56개 기관에서 59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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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의 '취업제한제도 자가 점검표', 강원도 원주시의 '직무별 재산등록 의무구분표', 충청북도의 '일정금액 이상 자산증감 심층 심사'가 각각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3건에 대한 시상은 다음달 8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수회에서 진행된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이 모여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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