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의 명단을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은 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309명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1.11.17 nulcheon@newspim.com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 규모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200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5000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41명으로 13.5%,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24명 7.9%이다.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의 연령대는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 확립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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