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안성시청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경기도청 홈페이지 링크 연결)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경기도 체납자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안성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을 위해 안성시 홈페이지와 경기도를 연결한 배너 캡처분. 2021.11.17 krg0404@newspim.com |
공개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안성시 고액·상습체납자는 6명(개인 5명‧법인 1개소)으로 체납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총 1186명(개인 1038명‧법인 148개소)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