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배제, 반드시 처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영아살해의 형량을 보통 살해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라며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라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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