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미 주재원 체류기간 3년→5년 연장 요청"
"신통상의제 논의 위한 강화된 협의채널 신설 합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최근 미국이 EU,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미국측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지난 19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 관심사인 주요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9 photo@newspim.com |
그는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對)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이루어진 반도체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는 한편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미국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우리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자 유효기간과 일치시키는 한편 항공기 부품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미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아젠다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신통상의제 논의를 위해 현재 한미 FTA 산하 다양한 위원회가 상품무역 등 전통적 이슈를 논의하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USTR간 강화된 협의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