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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혐의 30대 남성, 조사 중 자해시도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3:54

경찰 조사 중 극단적 시도…, 생명에 이상 없어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35)이 자해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피의자 A씨가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119가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자친구 B씨를 지난 19일 오전 11시 41분 서울 중구 저동의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 무단침입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괴롭힘에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해 지난 7일부터 분리 조치와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호출을 했다. B씨가 호출했을 당시 경찰은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범행 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서울 명동에 출동했고, 결국 B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 20일 동대구역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혀 서울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인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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