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난 2019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전 검토제 도입 전인 2018년 기준 연간 반입량 2만 856t에서 올해 11월 기준 연간 반입량 2164t으로, 도입 전보다 약 1만 8000t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사전 검토제는 이사 및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 반입 전 신고를 통해 1차 현장 확인, 2차 매립시설 반입 시 성상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매립시설 내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매년 약 2800건의 신고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생활폐기물과장은 "점검 결과 불법 부당한 폐기물 반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일정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도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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