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혼합, 전용 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미준수·재활용품 혼합 등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시는 다음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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