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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하게 채용 취소된 청년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5:17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청년 27.5%, 부당한 '채용 취소' 경험
내일채움공제 민원 상담 창구 개설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하면 지원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최종합격 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당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를 당하거나 임금 삭감을 겪는 경우 정부와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상담 창구도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9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정부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각 부처가 내놓은 첫번째 청년정책 개선안이다. 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등 17개 부처가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제를 발굴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채용취소' 경험 청년 27.5%...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를 당한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사람인의 집계에 다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채용취소를 경험한 청년 구직자 비중은 27.5%, 채용 취소와 연기를 둘 다 경험한 청년 비중은 33.9%에 달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구제책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래 채용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지만 청년들이 이러한 절차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정부가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당해고 상담도 청년층(29~34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례를 겪은 청년 구직자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전화상담 혹은 카톡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청년들은 국민신문고나 고용부 누리집과 지방관서를 통해 피해 사례를 알리면 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공정 채용을 집중 점검하는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 '만기 전 이직불가'로 괴롭힘...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상담창구 개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 채널도 개설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삭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의 사례를 참고해 상담창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담결과에 따라 신고채널과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2021.11.30 soy22@newspim.com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도 채용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청년을 채용해 사무실에 방치하거나 취업공부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전달되는 '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열고 연 1회였던 실적보고서의 점검 주기 연 2회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 '채용연계' 인턴 뽑고 미채용...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현재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채용을 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사업주와 인턴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율개선 컨설팅 사업 을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 간 96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 등과 소통을 통해 이같은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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