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0일 오후 손준성 사전구속영장 청구…기각 후 1달여만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적용…내달 2일 구속 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30일 오후 5시쯤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0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달 26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용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는데,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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