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승선권 발매와 승선 시에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객선 선원이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2.01 dragon@newspim.com |
그동안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 여객선사로 하여금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승선할 때 각각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행객의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어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해수부는 신분증 인정범위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확대로 국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더 편해 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완도군‧신안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도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선 승선 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자료=해양수산부] 2021.12.01 drag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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