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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태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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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합의…수출기업 불편 개선
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10개국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열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국내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최근 오미크론과 같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되는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특혜 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주자는 우리 측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해 이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후에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제1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27일 오후 고 켕팡(GOH Keng Pha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아세안 공동의장(수석대표)을 비롯한 아세안측 10개 회원국 대표단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7.27 photo@newspim.com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한 결과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같은 합의문이 적용되는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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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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