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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盧 제외 대선 90일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승리…尹·李 대전 승자는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6:00

노무현 제외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모두 1위 후보가 승리
D-90, 10%p 이상 앞섰던 尹 하락, 李 상승세로 백중지세
전문가 "아직은 尹 박빙 우세, 승부는 모른다", 징크스 유지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대선이 약 90일 남은 가운데 이 시기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간 후보가 통상 승리해온 징크스가 이번에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역대 대선 90일 이전에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대선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이같은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한국갤럽이 전국의 유권자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41.1%,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33.4%를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3.0%p) 노무현 후보는 이후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 승부수와 이후 정 의원의 지지철회 사태를 겪으면서 이회창 후보에 역전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12.07 dedanhi@newspim.com

2007년 9월 26일에 있었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만 19세 이상 103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64.3%,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18.9%를 멀찍이 앞섰다. 대선에서도 이 후보가 정 후보를 540여만표 격차로 압도하면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2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결과는 유지됐다. 한국갤럽이 9월 17~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전국 성인 159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39%, 안철수 무소속 후보 28%, 문재인 민주당 후보 22%였다.

이후 대선에서도 안 후보와 문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 끝에 하나로 합쳤으나 박근혜 후보를 넘지 못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됐다.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2017년 대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7년 2월 7~9일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29%, 황교안 자유한국당 후보 1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실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넘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20대 대선을 90일 앞둔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박빙이거나 윤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지난 6~7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6.3%으로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박빙 역전에 성공한 조사도 있다.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전주보다 5%p 오른 38%였고, 윤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내린 36%로 기록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대선 90일 전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4.3%, 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 ±3.1%p)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45.6%, 이 후보 37.7%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p였다.

여론조사상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윤 후보의 박빙 우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참여 중인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무엇보다 자만하지 않고 긴장감을 갖은 채 선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 여론조사에서 10%p에서 15%p 윤 후보가 앞서가던 상황에서 이 후보의 상승세를 통해 박빙에 접어든 만큼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가 높은 정권심판론의 기세를 살려 정권교체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 후보가 그동안 인정받은 추진력과 정책능력을 바탕으로 승리할지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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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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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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