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에게 몸쓸짓을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두 피해 여학생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는 인정한 반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의붓딸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과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후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친족성폭력,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생을 달리한 피해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