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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금감원..."증권사 9곳 과징금, 금융위 협의 후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21

"시장조성제도 도입 오래지 않은 점 등 감안할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진 증권사 9곳이 5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천명했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어서 향후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낮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8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각각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이후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 제도 특성상 호가 정정·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같은 해 4월~10월 동안 시장조성 거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추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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