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되면 피의자 이름·나이·사진 등 공개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일가족 살해 혐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26)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전 여자친구인 A씨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를 찾아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49)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남동생(13) 역시 중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으로 소재가 파악돼 출동했으나 A씨는 이 씨와 함께 대구에 있었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는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체포하지 않고 대구에서 두 사람을 분리했다. 이후 A씨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응급조치 등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혐의 등으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더 무겁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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