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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오늘은 적용하지 않기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20:26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20:27

오전 11시 45분부터 2시간 전국에서 오류 발생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방역패스 확인에 오류가 생기자 방역당국이 13일 방역패스 적용을 안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이날 오전부터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2시간 도안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이와 관련해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12.13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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