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폐기물 활용' 시멘트, 중금속 기준 이하..."무해하다고 볼 순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국내산 시멘트 12종 전수조사
중금속 농도 기준이하…"유무해 판단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에 유통된 시멘트 12종을 전수 조사해 중금속과 방사능 검출 농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 이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 기준이 인체에 무해한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안전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과 방사능 검출 추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과학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된 시멘트 12종(국산 11종, 수입산 시멘트 1종)에 대한 중금속과 방사능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틀랜드 시멘트 중금속 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2021.12.14 soy22@newspim.com

◆ 중금속 농도 기준치 이하…"무해하다고 잘라말할 수 없어"

중금속의 경우 6가 크롬을 포함한 6개 항목이 조사 대상인데 이들 제품의 6가 크롬 평균 농도는 6.76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협약 기준인 20mg/kg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이다. 방사능 물질도 세슘과 요오드 등 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준은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 지자체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준은 아니다. 현재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시멘트 제품의 유해 물질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가 크롬에 대한 자발적 협약기준 20mg/kg은 호흡독성과 필요 접촉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며 "(기준치보다 낮다는 결론이) 무해하다, 유해하다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보다 유해물질이 낮게 검출됐다는 결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 '쓰레기' 태운 시멘트도 중금속↓…"사용량 많으면 농도 높아질 수도"

폐기물 사용량과 시멘트 내 중금속 검출 농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과학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내 전체 시멘트 생산량 중 20.7%는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태워 만들어진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탓에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불거져왔다.

포틀랜드 시멘트 중금속 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2021.12.14 soy22@newspim.com

과학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3년 간의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을 전수 조사해 중금속 검출 추이를 분석했다. 결론은 역시 '이들 제품의 중금속 평균 농도가 자발적 협약 기준치를 밑돈다'였다.

이들 제품에 함량된 6가 크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8.6mg/kg로 자발적 협약의 기준치(20mg/kg)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월별 농도로 보면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사례가 2009년 4월, 2009년 8월, 2010년 4월 등 3건 있었다.

또 다른 중금속인 납과 구리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폐합성수지나 석탄재, 일부 원유류 같은 것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활용한 시멘트 제품이더라도 중금속 농도는 적어도 정부가 설정한 기준 내에선 안전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다만 과학원 측은 폐기물 활용량이 높으면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중금속에 약간의 영향은 준다"며 "(폐기물의) 천연원료라든지 연료 자체도 중금속 기여울이 한 39~93% 정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멘트 제조공장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달 16일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태우는 쓰레기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공장에선 발암물질 6가크롬, 중금속 등이 상당량 검출된다"며 "하루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두지만 연간 100만 톤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멘트공장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