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후속조치·하위법령 개정
직권철거 시 건축주에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건축물 철거시 건축주에게 피해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의 보완 규정도 포함됐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건축주에게 피해 보상비가 지급된다. 지급액은 직권철거 통보일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과 승강기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 선도사업 추진 절차가 개선된다.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기간 1년·총사업비 10% 이내의 범위에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비지원기구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추가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