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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 돌파…기업활력법 도입 5년만에 첫 성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4:25

15일 사업재편심의위 개최…57곳 승인
내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150개 목표
R&D·금융·컨설팅·세제 인센티브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이 도입 5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개사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연간 150곳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추진된다. 사업재편 기업에게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가 종합 패키지로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사업재편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에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에 방점을 두고 15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과잉공급산업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신산업 진출기업 등이 사업재편 적용대상이다.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5 fedor01@newspim.com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기업에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R&D인센티브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별 3년 이내 4억5000만원~9억원 내외 지원한다.

융자(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은행·기업은행 대출), 투자(사업재편혁신펀드), 보증·보험(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회사채(P-CBO) 발행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재편계획 작성지원(초기진단·계획),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정밀진단·계획),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전문가 트러블슈팅 컨설팅)과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및 관세납기 연장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신산업 분야 5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사를 넘어서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57개사는 5847억원을 투자해 포스트 팬데믹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애로해소 전주기 컨설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5 fedor01@newspim.com

한편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언그룹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4개사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유럽의 신대륙 발견 과정에서 콜롬버스에게 정밀한 나침반과 지도가 긴요했듯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사업재편의 여정을 안내할 정교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을 내년부터는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기술사업화 분야로도 확장하고 지원기업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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