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가전제품 피해신고 42.3%…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 55.8%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아파트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52건의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52건 중 시스템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 관련 피해는 42.3%(22건)를 차지했다. 이어 ▲중문 관련 피해(25.0%, 13건) ▲붙박이장·식탁세트 등 가구 관련 피해(13.5%, 7건) ▲유리·방충망·단열필름 등 창호 옵션 관련 피해(11.5%,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절반 이상이 '계약불이행'이었다(55.8%, 29건). 소비자원은 옵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돼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후 설치까지 오래 걸리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달라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계약불이행' 다음으로 '옵션 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23.1%(12건)를 차지했다. '품질에 대한 불만'은 13.5%(7건), 'A/S 불만'은 5.8%(3건)였다.
52건 중 계약 금액이 확인된 38건의 계약 금액 평균은 269만2000원이었다. 이 중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계약이 절반(19건)이었다. 100만원 미만 계약은 9건(23.7%),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계약은 7건(18.4%)이었다.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계약(2건, 5.3%), 1000만원 이상 계약(1건, 2.6%) 등 고가 계약도 있었다.
52건 중 아파트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가 15.4%(8건)였다. 소비자원은 하자 보수의 책임 주체와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아 불분명할 때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1~10월) 2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 위약금 · 하자 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보통 2~3년 후 설치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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