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손상 식별 가능…소요시간 60% 단축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정식 적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정비사가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 여부를 눈으로 직접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크레인이 달린 작업대를 이용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검사용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항공기 점검용 드론 운용 개념 [자료=국토교통부] |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세로 약 1m, 중량은 5.5kg다.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자율‧군집비행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한다.
검사용 드론은 이륙중량을 고려해 지난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했다.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해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만 운영하고, 작동 중에는 장애물 충돌방지와 회피 기능을 상시 활용한다. 점검구역 주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드론이 항공기 점검에 도입되면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