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시행됨에 따라 첫 주말을 맞아 특별단속에 나섰다.
18일 오후 11시3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서면 소재 유흥주점[사진=부산경찰청]= 2021.12.19 ndh4000@newspim.com |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급증과 한파로 인해 평소보다 거리는 한산했는가 하면 연말연시를 맞아 영업시간 제한으로 특수 기대도 사라져 업주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2시까지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189곳(유흥업소 67곳, 단란주점 53곳 노래연습장 6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병예방위반업소 1건 단속하고 현지시정 4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11시30분께 서면1번가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은 영업시간(오후 9시)을 어기고 문을 잠근 뒤 영업한 업주 주인과 손님 등 14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중 집한제한, 운영시간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합원, 손님 모두 입건할 방침이다. 업주는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벌에 처해진다.
경찰은 "단속 및 점검현장에서 일부 업주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보다 차라리 집합금지가 낫다며 영업손실 보상 받아도 월세 못낸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주간 '잠시 멈춤'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협조요청드린다"면서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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