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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사청은 이날 발표한 '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서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기술관리 체계 고도화 ▲방산기술 수출 및 도입 시 보호기반 구축 ▲방위산업기술보호 정부 역량 강화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 완성 시제품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한화디펜스] 2021.01.12 yunyun@newspim.com

방사청 '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이 함께 발표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의 일환이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제시하는 중기계획 문서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시행 종료에 따라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방사청은 구체적으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①방산업무 보안인프라 구축 ②방산업체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③방산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범정부 협의체 마련 ④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약점 진단 사업을 모든 방산업체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간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통해 방산업체 인터넷망 시스템(이메일, SCM, VPN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술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①연구개발 사업종료 직후 보호대상 기술 식별과 ②연구개발 사업별 기술보호 점검체계 정립을 강조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보호기술평가 대상 중요기술은 ①핵심기술 및 탐색개발을 통해 개발되어 체계에 적용되는 기술 ②체계개발 중에 개발되는 기술 ③체계개발 중에 진행되는 국산화 기술 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등이다.

방산기술 수출 및 도입 시 보호기반 구축 세부과제로는 ①국외 도입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②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③기술수출 허가제도 개선 ④기술수출 사후확인 및 해외사무소 기술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과 관련해선 상대국이 역설계 등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할 수 없도록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보호기법(Anti-Tamper)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①방위산업기술 명확화 ②방위산업기술 판정 전문성 제고 ③실태조사 조직 강화를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기술 고시와 연계해 판정 신청된 기술에 대해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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