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난 2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시는 강릉시의회에 상정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강릉시 294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 내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신청해 1:1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시간제'와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영아종일제'등이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올해 기준 1만40원으로 대상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5%~8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시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부모부담금(영아종일제, 하루 2시간, 월 20일 사용기준)을 각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5만원에서 129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공모 선정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사업에 옥천동 어울림 플랫폼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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