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비롯해 국회의원·민간인 통신조회…사찰 논란 불거져
공수처 "유감스럽게 생각…철저히 점검하고 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기자 등 민간인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침묵을 깨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올해 출범한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조회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달라"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이른바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본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사의 법조 기자 외에도 법조 출입 이력이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조회했다.
이밖에도 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해 기자가 아닌 외교 전문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등에 대해서도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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