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공공임대 매년 10만호 공급…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6:28

"호당 면적 규모 확대…노후주택은 리모델링"
주거급여 기본중위소득 46%→50%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선진국다운 주거 복지'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 24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4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수요가 높은 건설 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라며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된지 30년이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를 시장가격의 3분의 2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주가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신 사업자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위해선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거처로 이전시킬 것"이라며 "주거급여 외 정상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주거급여 대상자 기본중위소득을 기존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존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존 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