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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 140가구 입주자모집...33㎡ 임대료 최대 15만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1:00

전용 29~54㎡, 우선공급 81가구·일반공급 47가구
다음달 5~7일 접수...내년 12월 입주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연천 2블록에 국민임대주택 1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54㎡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29㎡ 42가구 ▲33㎡ 14가구 ▲46㎡ 40가구 ▲54㎡ 44가구로 구성됐다.

경기연천 2블록 조감도 [자료=LH]

유형별로는 일반공급으로 47가구가 배정됐고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81가구,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1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33㎡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1224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6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보증금을 최대 3024만원까지 올리고 월 임대료는 6만6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2월 23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총자산가액은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29~46㎡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월평균 소득 50% 이하 ▲거주지 순위 ▲미성년 자녀수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전용면적 54㎡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하며 경쟁 시 입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따른 순위 ▲미성년 자녀수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달 5일에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는 소득·순위와 상관없이 다음달 6~7일에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14일에 진행되고 서류 접수는 17일부터 21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4월 28일이며 계약은 5월 11~13일에 체결하며 입주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연천 2블록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들어설 예정이고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쉽다. 연천읍 행정복지센터와 연천군청 등 공공시설도 인접해있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도보거리에 초·중·고교가 있어 통학하기 편리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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