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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09

국민생각함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공정개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해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민생각함 활성화…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선도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와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해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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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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