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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09

국민생각함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공정개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해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민생각함 활성화…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선도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와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해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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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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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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