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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 더 험난"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에도 합병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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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신규 항공사 진출' 등 독과점 확보방안 요구
사업자 확보에도 합병 불허한 EU, 추가조치 가능성
공정위 "슬롯 조정 없이 시정조치 끝나지 않을 것"
국내 점유율 하락 불가피…대한항공, 규모 축소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합병'을 승인받으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의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역내 항공사 간 결합을 불허한 EU가 복병이다. 대한항공이 양사 합병에 따른 점유율을 낮출 방안을 직접 마련해야 해서다. 일각에서는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공정위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글로벌 경쟁당국의 합병심사 수위 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의 조치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슬롯 반납이 불가피해진 대한항공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중국 등 7개국에 독과점 해소방안 제출해야…'시간 벌기' EU·영국·일본은 신고 미뤄

3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국가에 합병에 따른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양사의 합병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이다.

이들 국가 모두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기업이 합병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해당 국가를 오가는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인천~뉴욕·LA·시애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장자제, 인천~시드니, 부산~나고야 등이 대표적이다.

독과점 해소방안은 결합 항공사 외에 해당 노선에 진출할 다른 항공사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합병을 원하는 항공사가 경영 판단에 따라 취항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항공사를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항공이 EU, 영국, 일본에 아직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 역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된다. 상당수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항공사가 이렇다 할 독과점 완화방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불허 결정을 내린다.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신고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다.

어렵게 문제 노선에 진출할 항공사를 찾더라도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EU의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를 감안할 때 대한항공이 해당 경쟁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사실상 합병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페인 1위 항공그룹인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가 최근 3위 항공사 에어유로파를 합병하겠다고 한 신고에 대해 EU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IAG는 EU 방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시정 점유율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2곳을 확보했음에도 경쟁당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 '신규사업자' 확보한 스페인항공사 합병도 불허한 EU 험난…공정위 "구조적조치 미이행 가능성 없다"

글로벌 경쟁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고려하면 슬롯·운수권 반납 이행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합병의 조건으로 내건 슬롯·운수권 반납은 해당 노선에 진출할 사업자가 나타나야만 이행이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슬롯·운수권을 거둬들이면 공급이 축소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서다.

업계 등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슬롯·운수권 반납을 결정할 노선에 진출할 사업자가 없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구조적 조치 기한을 5~10년으로 길게 잡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독과점 체제가 공고해지게 된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되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 역시 기한이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높은 점유율을 활용해 운임을 끌어올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양사 합병을 심사 중인 7개국 모두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신규 사업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쟁당국이 내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독과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글로벌 경쟁당국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가 문제삼은 노선보다 더 많은 노선에서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리는 시정조치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지만 외국의 심사상황을 볼 때 슬롯·운수권 조정 없이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공정위가) 문제삼은 곳과 각국의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문제 없다고 한 노선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조치에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상대국에서 운수권 받으면 외항사 진입 가능, 점유율 하락 불가피…대한항공 "공정위와 협의할 것"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서 국내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국의 협정으로 부여하는 운수권의 경우 우리나라가 소유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부여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운수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수권은 노선이 다니는 양국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대국에서 운수권을 받아 운항하면 문제가 없다. 국내 운수권을 외항사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외항사는 자국에서 운수권을 받아 해당 노선을 확대할 수 있다. 항공 비자유화구역인 EU 등이 대표적이다.

운수권이 필요 없는 미국 등 항공 자유화구역에서는 항공사 국적에 관계 없이 부족한 슬롯을 반납받아 운항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할 여력이 없거나 외항사가 취항을 원하는 노선은 해외로 점유율이 넘어간다는 의미다.

슬롯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던 대한항공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약 40% 후반대로 50%가 안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조건부 승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 공정위는 노선별로 시장을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경쟁당국도 과거 항공결합에서 해당 기준을 채택했다"며 "하나의 원칙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사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7위 항공사로 거듭나고자 했던 대한항공은 난감한 분위기다. 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를 넘어서기 위해 슬롯·운수권 반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합병 시너지를 기대했던 대한항공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역시 "이제 대한항공의 시간"이라며 공을 넘겼다. 슬롯·운수권 반납 없는 합병을 전제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했지만 통합 이후 현재 양사 규모 대비 항공기를 포함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직원들의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양사 합병건을 전원회의서 심의할 예정이다. 해외 심사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심의 가능성이 높다. 연내 합병절차 마무리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대한항공은 31일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날짜를 내년 3월 말로 미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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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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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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