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없는 법 처리, 지방선거 출마 나이 18세법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하고,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개의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도지사로 하여금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및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과 문화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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