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의회에 사임통지서 제출…14일 사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전시장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 구청장은 3일 서구의회를 방문해 이선용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해 12월 7일 민선 8기 대전시장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2022.01.03 nn0416@newspim.com |
이에 따라 장 구청장은 오는 14일 0시부터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전인 3월 3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장 구청장의 '조기사퇴' 행보는 허태정 현 대전시장 등 경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사임통지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사임일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임을 적어 서면제출해야 한다.
장종태 구청장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민주당 대선 승리에 밀알이 되고자 구청장직을 조기사퇴하게 됐다"며 "대선 승리를 이뤄낸 후 대전시장 선거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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