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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4:52

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수 10년새 '18배' 증가
대출·세금규제 불균형…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주와 캐나다, 일본. 이들 국가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자칫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혈안이 된 사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어서다.

국내 실수요자들은 고강도 대출규제 때문에 종잣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출·세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마음 먹으면 국내 부동산을 '사재기'할 수 있다.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해 논란이 됐다. 내국인이라면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은 까다로운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다.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서다. 반면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서 양도세·취득세가 중과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을 '역차별'하는 셈이다.

또한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만으로'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 건수는 지난 2010년 1557건에서 2020년 6468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국가별로는 압도적으로 중국인 증가 폭이 높다. 중국인 매수는 지난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은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이태원 건물, 강남 논현동 아파트 등 '알짜 부동산'을 매수해서 큰 차익을 올렸다. 규제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모습을 '눈 뜨고' 구경만 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게 해당 아파트 시세로 굳어졌다. 그러면 또 대출규제, 현금 부족으로 국내 수요자들은 살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려고 했었다. 다수 여야 의원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것. 하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인지,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국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취득도 '투기성'인지,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더 빨리 규제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20~30대 젊은층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여러 채 매수해서 집값이 폭등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이처럼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지속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눈물' 흘리게 되지 않을까.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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