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종로 정조준' 김영종 "무공천 결정하면 무소속 출마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4:50

건축가 출신의 3선 구청장, 지역 밀착형 출마
"종로 거물 무덤될 수도…경선 해보면 알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과 같은 날 치르는 서울 종로 재보선의 무공천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검토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3선 종로구청장을 마무리하고 종로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종 전 구청장도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구청장은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공천을 이야기한 것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했던 당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나 본인이 법 위반을 해서 의원직이 상실됐을 때는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지만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사퇴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무공천과 공천 입장이 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종로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당론이 (무공천)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 선언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2022.01.04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청장은 그러나 "무공천을 한다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양쪽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김 전 청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정치 1번지로 정치 거물만 나섰던 종로에서 지역 정치인이 나서게 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중 종로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이 지역민들의 상처로 남아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그동안 종로구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오셔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당선됐다"라며 "그러나 종로구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갖을 정도로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종로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곳을 가서 사퇴했다"라며 "종로 당원들도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다. 당원을 중심으로 이미 5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낙하산 오지 말라는 서명까지 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도 몇몇 거물들이 이 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경선을 해보면 알 것"이라며 "경선에서 진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우리 후보를 잘 도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건축가 출신의 3선 구청장 출신으로 종로를 역사·문화 도시와 관광 특색화, '도시 비우기'를 통해 쾌적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챙겼던 사람이고 종로가 행복지수 1위, 청년 분야에서 월등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도 있었다"라며 "이런 일들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을 때 국가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로가 거물들이 성공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물들의 무덤이기도 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역 정치인을 내세우며 종로 재보선 출마를 노리는 김 전 구청장이 지역 밀착형 공약을 바탕으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의 꿈을 이룰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