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거대책기구 방문 제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재선거(청주 상당선거구)의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충북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2022.01.06 baek3413@newspim.com |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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