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조만간 좋은 소식" 삼성전자, 대형 M&A 후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종희 부회장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차량용 반도체 업계 세계 2위 NXP 등 후보
AI, 로봇, 6G, 메타버스 등도 물망에 올라
현금성 유동자산은 117조원에 달해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삼성전자가 대형 M&A(인수합병) 희소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년 만에 성사될 M&A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CES 2022'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M&A 추진 사안을 공개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M&A 후보군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전장, AI, 로봇산업, 메타버스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photo@newspim.com

한 부회장은 "부품과 세트 모두에서 (M&A)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며 "사업 중장기적, 단기적인 것을 다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수의 인수합병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M&A를 위한 삼성전자의 동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은 117조75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텍사스 테일러시 공장 건설에 필요한 20조원을 고려해도 100조원 가까운 유동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한 부회장은 이와 함께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과 친환경을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CES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아니라 타사 쪽 (제품)"이라며 "자동차와 관련된 것,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을 조사해 아이디어를 얻는 식으로 할까 한다"고 전했다.

부품과 관련해 자동차 반도체나 전기장비(전장)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 후발주자로 지난 2018년 자동차용 프로세서 브랜드 '엑시노스 오토'와 자동차용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 오토'를 출시한 것을 계기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다.

삼성전자는 차량의 전장을 제어하는 MCU 제품보다 차량용 통신용 칩이나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등 고기능성 시스템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M&A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MCU를 만드는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온, 일본 르네사스,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 꾸준히 언급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특히 NXP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역량을 보유한 만큼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인수합병설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타버스 주요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AR(증강현실)글래스 기업들의 지분 인수와 관련 기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CES 2022에서는 삼성전자가 꾸린 부스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방문해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과 5G,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ICT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만큼 기술 확보를 위해 문을 열어 두고 있다. 

로봇 역시 M&A 유력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로봇사업화 태스크포스(TF)'를 '로봇사업팀'으로 격상하고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AI 분야에서는 전 세계 거점 지역에 포진한 7곳의 '글로벌 AI 센터'를 설립하고 선행 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6G 등 통신장비 기업도 후보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미국 출장에서 구글과 버라이존 등 경영진과 만나 IT, 통신장비 사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4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올해 M&A가 실현될 경우 지 6년 만에 대형 M&A가 되는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며 "6G도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softco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