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충북·전북 대상
5등급차량 운행 제한·석탄발전 가동 중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일(10일) 수도권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등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0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새롭게 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늘(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다. 내일(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거나 다음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농도를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2.01.09 kilroy023@newspim.com |
내일(10일)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를 대상으로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차주에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4기 가동 중단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7개 시·도의 민간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을 포함한 376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이 변경되거나 가동률이 조정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살수차 운영 혹은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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